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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란?

우체국예금 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할 때 제공되는 우대서비스입니다.

대상고객

  • 급여성격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실명의 개인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기간

  • 신규 신청(약정) 시 최초 3개월까지는 조건에 상관없이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개인 미약정 일반계좌는 해당 없음)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당월 1일 ~ 말일까지 1개월 실적을 산정하여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적용
  • 실시간 전산 자동인식을 통하여 급여성이체 약정이 해지된 경우 해지시점부터 신규 3개월 우대서비스 제공 중지

기타사항

  • 개인고객 급여성 이체약정(1764거래)시에는 급여명세표, 연금수령 증표, 최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불요(증빙서류 생략)
  •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계좌단위'로 제공하되, 예금금리 우대, 잔액증명서 발급 시는 '고객단위'로 우대서비스 제공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제공내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구분별 우체국 수수료와 우대서비스에 대한 안내표
구분 우체국
수수료 우대서비스
기관/단체 급여이체 시 송금수수료 300원 전액 면제
급여이체 고객우대 수수료 면제 통장 재발행 2,000원 전액 면제
제증명서 발급 2,000원 전액 면제
저축성예금 금리우대주2) 챔피언정기예금주1) - 가입기간별 0.05% ~ 0.15%
2040+α정기예금 - 0.1%
2040+α자유적금 - 0.1%
급여이체 계좌우대 수수료 면제 창구·인터넷·폰·모바일뱅킹·포스트페이 타행송금 400원~900원 전액 면제
CD/ATM 타행송금주3) 500원~1,000원 전액 면제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주4) 1,000원/3,000원 전액 면제
요구불예금 금리우대주5) 2040+α저축예금 - 0.1%
e-Postbank예금 - 0.1%
다드림 통장 - 0.2%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주6) - 최고 0.2%

주1)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포함) 가입 시 금리 우대

  • 6개월 이상 : 0.05%, 1년 이상 : 0.10%, 2년 이상 : 0.15% 가산
    *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기준에 의한 추가금리우대는 배제

주2) 그 밖의 상품에서 급여 등 우대금리 제공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주3) 우체국 CD/ATM을 통한 영업시간내·외 타행이체수수료 및 시간외 현금인출 또는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시 면제

주4)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수수료는 횟수 제한없이 전액 면제

주5) 요구불예금(2040+α저축예금, e-Postbank예금, 다드림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 시 금리 우대

  •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성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 2040+α저축예금은 2014.7.1부터 판매중지 (기준 가입자는 혜택 유지)
  • 그 밖의 상품에서 급여 등 우대금리 제공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주6)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 우대

  • 기본우대 : 0.1%
  • 추가우대 : 우체국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3년이상 사용자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