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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잔액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체확인증(즉시이체, CMS이체, 다계좌이체, 그룹이체)/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지방세납부확인증 180일,
    그외 증명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 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사항은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88-19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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