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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

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우체국금융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

(대출 빙자형-개인 정보요청) 2024년 3월 7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스마트 뱅킹 계좌 정보 화면 캡처 요청

  • 사건 경과
    • 본인이 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 이자가 비싸니 지금 상환하면 더 저렴한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계좌 잔액 확인 명목으로 캡처 화면 및 신분증 사진 요구
    • 청원경찰이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국장에게 보고 및 국장과 직원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보내지 말라고 권유
    • 고객은 아는 사람이라며 괜찮다고 보내려 했으나 설득(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캐피탈 고객센터에 확인 등)을 통해 사진 전송을 막고 피해사실 신고 및 당행 지급정지 처리
  • 관련 기사
    • 충북일보(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07162)

(대출빙자형-관련 서류요청) 2024년 6월 5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금융증명서 발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금융증명서”라는 서류는 없다고 안내드리고, 서류 명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객이 통화상대방과 통화하며 서류 명칭을 확인하려 함
    • 통화상대방이 “금융인증서”를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의 금융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안내 및 서류 발급 목적 확인
    • 목적 확인 결과 5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한 대환대출 사기에 해당하여 직원 및 국장은 고객 설득하여 경찰 신고
    • 경찰이 고객 통화내역, 불법앱 설치 여부 확인 및 통화상대방과 통화시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대출사기로 판단
  • 관련 기사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881)

(대출빙자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5월 50대 남자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43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용도를 묻자 아버지 실버타운 입소비용으로 절세를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심스러워 금융팀장에게 보고
    • 팀장은 “입소관련 서류나 안내문자 받은 것이 있으시냐” 물어보니 “그런 것 없다”고 하여 거래내역을 보니 다른우체국에서 1,000만원 인출내역이 있어 경찰 확인 후 지급 예정 안내
    • 경찰 방문 후 확인 결과 고객과 통화한 통화상대방은 실버타운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 대출사기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안내
    • 기인출된 현금 1,000만원은 고객 계좌로 재입금 및 1,430만원은 지급취소 처리
  • 관련 기사
    • 신아일보(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450)

(기관 사칭형-인증 수단요청) 2024년 5월 5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OTP카드 발급 요청

  • 사건 경과
    • 고객은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를 받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통화상대방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 문의해보라고 함
    • 문의하자 금감원 직원, 검사, 카드 배송직원과 차례로 통화 및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
    • 통화 상대방은 금융정보 노출로 자산 보호를 위해 우체국 OTP 카드를 발급받고 다른 금융기관의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 후 본인에게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
    • 직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니 고객에게 이체 및 OTP카드 발급을 하지 말고 경찰 신고 및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에 대해 안내
  • 관련 기사
    • 경북신문(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5092)

(기관 사칭형-현금 지급요청) 2024년 3월 40대 여자 고객이 방문하여 현금 1,000만원 지급 요청

  • 사건 경과
    • 직원이 현금 인출 용도를 묻자 대출금이며, 5백만원을 대출했는데 1천만원이 입금되었고 5백만원은 본인이 쓰고 5백만원만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
    • 직원이 계좌 조회를 해보니 송금인이 기존 계좌대출 상환 관련 지급정지를 했으며 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국장에게 상황 보고
    • 국장은 경찰 신고 및 직원은 전산장애를 이유로 고객에게 대기를 요구 후 경찰 방문에 따라 고객 안내
  • 관련 기사
    • KPI뉴스(https://www.kpinews.kr/newsView/106560157747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