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판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07.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 전국의 우체국 창구에서 ‘13. 7월부터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가입자격
-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
-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규모 내 사업자
※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 | 평균 연매출액 | |
---|---|---|
업종별 소기업 기준 |
제조업(의료용 물질ㆍ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금융ㆍ보험업 | ||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ㆍ소매업 |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ㆍ폐기물처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 |
공제부금 납부액
-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납입방법/납부기간
- 월납, 분기납 / 가입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공동사업자탈퇴, 노령, 퇴임(질병, 부상)
- 단, 5년(60회 미만)이내 임의(중도) 해지 시에는 불입액의 30~95% 지급
약관대출
- 12개월 이상 부금 납입시 부금 내 약관대출 가능
- 대출이율 : 기준이율+3.0% 이내, 연체이율 : 기준이율+5.0% 이내
제도의 특징
- 압류 · 담보 · 양도 금지
-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혜택
- 지급시 납입 부금은 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최저 보증이율 1.5%)
-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가입 시점부터 2년간 지원)
청약시 유의사항
- 기가입자 또는 강제해지 후 1년 미경과시에는 신규(재) 청약 불가
- 청약서 접수시간 : 16:30까지(중소기업중앙회는 18:00까지)
- 청약 효력발생 : 공제부금 자동이체 시점
- 청약철회 : 청약한 우체국에서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접수시간 :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