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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각 우체국에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 ① 고령금융소비자는 만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을 토대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별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장애 금융소비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 ① 우체국금융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우체국금융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권유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편리한 상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우체국금융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금융상품 이해수준, 구매목적, 구매경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는다.

제5조 (금융거래 단계별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 ① 우체국금융은 금융상품 ‘기획·개발 과정’에서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 ② 우체국금융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로 설명하며, 상담 과정에서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 ③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 구매권유 시 다음내용을 준수한다.
    • 1. 적합성의 원칙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과거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2. 중요내용 설명의무 :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3. 정보제공 방법의 적정성 : 고령 및 장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나 확대경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다만,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대비가 어려울 경우 해당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우체국금융은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이후 해피콜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 노력을 한다.

제6조 (강화된 판매절차)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이 권유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 2. 다른 민간금융회사 등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손실가능성이 큰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내부통제강화 등)

  • ① 우체국금융은 구매권유 유의상품 관련 교육 시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의 경우에는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판매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제8조 (금융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령 및 장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