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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분쟁조정제도란?

  •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분쟁 대상 : 우체국 예금의 계약·지급, 보험의 모집·계약·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 분쟁의 해결은 소송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01

조정요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접수방법 :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27조)
02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03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04

분쟁조정 회의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격월 셋째 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05

조정 결정

  •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각하사유
    • 1.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 2.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3.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에 대한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5.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6.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 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 7.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8.우체국금융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6

종료

  •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지기간(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 등의 사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