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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PC지정/추가인증)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고객명의의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013년 9월 26일 전면시행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인증서 (재)발급, 타행인증서 등록,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시 본인확인을 추가인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연락처(핸드폰번호) 정비 등 사전조치사항을 통하여 서비스 시행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가입대상

  • 인터넷 뱅킹에 가입된 개인고객

적용대상업무

  • 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행(기관) 발급 인증서 등록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 자금이체 종류 : 즉시이체, 다계좌이체, CMS계좌이체, 그룹이체(단, 예약이체와 자동이체 신청은 이체금액과 상관없이 추가인증 필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 ① 단말기(PC)지정 ② 추가인증 ③ 단말기(PC)지정 + 추가인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종류

PC지정 서비스

  • PC지정
    -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 가능, 미지정 단말기는 조회거래만 가능
  • PC지정 + 추가인증
    -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 가능, 미지정 단말기에서 추가인증을 통해 인증서 및 자금이체 가능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 PC지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께서는 기존 우체국에서 제공하던 이용PC사전등록과 동일 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예금해약, 보험금지급, 환급금대출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PC지정 서비스는 최대 5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5대 이상 지정된 고객의 경우는 삭제만 가능하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인증서 발급용 PC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된 PC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가인증 서비스

  • PC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인증을 통해 인증서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휴대폰 문자(SMS)인증
      - 우체국은 고객명의 휴대폰번호로 문자(SMS)인증번호를 발송하고, 고객은 수신한 휴대폰문자(SMS) 6자리 인증번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
    • 휴대폰 문자(SMS) 통지
      -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SMS 통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안내문자(SMS)를 보내는 방법
      주1) 인증서 (재)발급과 타행인증서 등록은 휴대폰문자(SMS)인증이나 2채널인증이 필요, SMS통지는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만 적용됨.
      주2) 입출금통지서비스를 통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SMS통지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 2채널 인증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 시 고객이 신청한 다른 채널(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회용 비밀번호 인증
      우체국창구에서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 및 타행인증서 등록 시 이용 가능
추가인증 서비스는 추가인증 방법을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인증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고객은 인증서 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시 휴대폰문자(SMS)인증이나 2채널인증을 기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피싱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인증 절차 없이 인증서 (재)발급 또는 300만원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 단말기 (PC)를 지정한 고객
  • 점차 보안카드 이용 고객
  • 동일 금융기관의 본인계좌 또는 약정계좌로 의 이체
  • HSM(Hardware Secunity Module), 보안토큰 등록 후 이용 고객
  • 한국국적의 해외체류자 및 해외거주자
  • OTP 이용 고객(자금이체에 한 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