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가능한 수취인 전화번호 (CELLULAR PHONE OR TELEPHONE)
예시 (cellular phone) 82-10-0000-0000 (phone) 82-2(서울인경우)-0000-0000 / (82-지역번호 0빼고 입력-0000-0000)
※해외송금 영수 절차
사유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이전 거래의 사유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으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는 안내에 따라 영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증빙 미제출 송금 영수 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